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실거래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이러한 실거래 신고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국토교통부의 공식 시스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추천 정보💡
▼ 아래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milkdream.at.or.kr/milkdream/)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를 위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지자체 담당자들도 함께 활용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주요 기능 소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실거래 신고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매, 전월세 등)
- 신고 내역 조회 및 수정
- 부동산 거래계약서 전자 작성
- 신고필증 출력
- 공인중개사 신고 대행 기능
이외에도 각종 신고 안내서, 법령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등도 함께 제공되어 부동산 거래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실거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개인 사용자와 공인중개사, 법인 중개업자 등 사용자 유형에 따라 가입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로그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 지자체 및 기관용 로그인
로그인 후에는 신고서 작성, 계약서 등록, 증빙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가 완료되면 확인증(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위한 기능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고객의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별도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반으로 실거래 신고를 대행하고, 신고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계약서 기능을 활용하면 종이계약서 작성 없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비대면 거래가 많아진 요즘 더욱 각광받고 있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이용 시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거래가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 신고를 완료해야 함
- 계약 취소나 변경 시에는 ‘정정 신고’ 또는 ‘취소 신고’ 필수
- 신고필증은 반드시 발급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음
시스템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센터 또는 시스템 내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 부동산 부서에서도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거래 신고는 꼭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나요?
A1. 온라인 신고가 원칙은 아니며, 여전히 주민센터나 시청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일반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며,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3. 신고 후 수정이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A3. 신고 완료 후에도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거래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정정 신고나 취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일 기준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