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iros.go.kr/)

by 김왕년 2025. 5. 13.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iros.go.kr/)

 

부동산 거래나 권리 확인을 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이제는 동사무소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에서도 쉽고 빠르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과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이용 요금과 주의사항까지 알차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추천 정보💡

 

▼ 아래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 (www.ali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mohw.go.kr/)

EDI 사이버연수원 (cyedu.kead.or.kr/)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rt.molit.go.kr/)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efamily.scourt.go.kr/)

인터넷등기소란?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등기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국의 부동산 등기 정보와 법인 등기, 상업 등기 등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재산권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열람만 할 수도 있고, 관공서에 제출 가능한 발급 문서로도 출력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클릭
  3. 부동산 종류(아파트, 토지, 건물 등) 및 소재지 입력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본인 인증 및 결제
  5. PDF 열람 또는 프린터 출력

열람은 화면에서 확인만 가능한 형태이고, 발급은 실제 문서처럼 출력해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안내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는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열람: 1건당 700원
  • 발급: 1건당 1,000원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동일 부동산을 여러 건 조회할 경우 중복 결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 열람 후 출력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 제공 서비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인등기부 열람/발급
  • 상업등기 열람
  • 전자신청 서비스 – 등기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열람·발급 이력 조회

정기적으로 등기부 상태를 확인하거나, 등기 변경 후 반영 여부를 확인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열람은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만 가능하고, 발급은 문서 형태로 출력하여 관공서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Q2.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은 평일 09:00~18:00로 제한됩니다.

Q3. 모바일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조회할 수 있나요?

A3. 현재는 PC 환경에서만 정식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일부 기능만 지원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