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생신고서 열람 (https://efamily.scourt.go.kr)

by naturalsoft 2025. 6. 8.

출생신고서 열람 (https://efamily.scourt.go.kr)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집에서도 손쉽게 출생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출생신고서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추천 정보💡

 

▼ 아래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코레일 복지후생관 (https://korail.ezwel.com/)

msn 코리아 홈페이지 (https://www.msn.com/)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s://www.kbstar.com/)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s://www.eum.go.kr/)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행정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가족관계 등록부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의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죠.

 

출생신고서 열람이 가능한 메뉴 위치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해서는 먼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 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보면 ‘인터넷 신고’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출생’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뉴는 주로 출생신고를 새롭게 진행하려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이미 등록된 내용의 확인이나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섹션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출생신고 정보는 '기본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본인의 출생 사실뿐 아니라 등록기준지, 출생일자, 부모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출생신고서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절차

 

출생신고서 또는 관련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차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안성과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
  2. 상단 메뉴 중 ‘증명서 발급’ 클릭
  3. ‘기본증명서’ 선택 후 열람/발급 신청
  4.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5. 본인 혹은 가족(자녀 등) 선택 후 열람 또는 PDF 발급

위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며, 본인 인증만 완료하면 간단하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시 주의할 점

출생신고서 열람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거나 법적으로 정당한 열람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자녀가 부모의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병원 등에서 출생통보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신고서 외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 종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출생신고서 외에도 다양한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자주 활용되는 몇 가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의 관계 확인에 사용
  • 기본증명서: 출생, 사망, 국적 등 개인 정보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유무 및 배우자 정보 포함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확인에 사용
  • 제적등본/초본: 이전 가족관계 등록 내용 포함

이러한 서류들은 관공서 제출, 학교나 직장 관련 서류 작성 시, 금융 업무 등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각각의 증명서에는 포함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적절한 문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출생신고서 원본을 그대로 열람할 수 있나요?

A1. 출생신고서 자체는 인터넷으로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대신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출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출생일자, 부모 정보, 등록기준지 등의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출생신고서 역할을 대신합니다.

Q2. 출생 관련 서류를 열람하려면 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A2. 네, 가족관계 등록부 관련 문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증은 본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수적이며, 타인의 서류를 발급하려면 법적 권한이 필요합니다.

Q3. '출생통보 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해당 메시지는 병원 등 출생기관에서 출생통보 정보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아직 전송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출생 당시의 병원이나 출생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통보 여부를 확인한 후, 정식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