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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인터넷발급 (efamily.scourt.go.kr/)

by 김왕년 2025. 5. 12.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efamily.scourt.go.kr/)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종 호적 관련 서류는 더 이상 동사무소를 찾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호적등본'이라 불리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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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홈페이지 (www.uiryeong.go.kr/)

양산시청 홈페이지 (www.yangsan.go.k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출생, 혼인, 입양,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모든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초본 등 다양한 서류를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바로 출력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에 이용이 가능하며, 웹사이트와 연결된 고객센터(1899-2732)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호적등본 발급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호적등본'(현재는 제적등본이라는 명칭 사용)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이용 방법입니다.

  1. e-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상단 메뉴 중 ‘증명서 발급’ 클릭
  3.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4. 본인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5.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발급받은 문서는 관공서 제출용(열람불가) 또는 개인 열람용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제3자(가족)의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전자 인증 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e-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단순한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제적초본
  • 영문 증명서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과거의 폐쇄된 호적(제적부)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므로, 재산 상속, 출생·혼인 관계 확인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준비물 및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휴대폰 인증 등)
  • 프린터가 설치된 PC (출력용)
  •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 브라우저 권장 (PDF 저장 가능)

또한, 엣지(Edge) 브라우저에서는 무한 로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서비스 이용은 평일 09시~18시 사이에 가능하며, 시간 외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의 제적등본도 발급할 수 있나요?

A1.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경우 관계 증명이 가능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Q2. 증명서를 출력하지 않고 저장할 수도 있나요?

A2. 네,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 기능을 선택하면 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Q3. 모바일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3. 현재는 PC 기반에서만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하며, 일부 모바일 인증은 가능하지만 증명서 출력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