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www.gov.kr/)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농지원부’를 발급받아본 적 있으실 텐데요. 2022년 8월부터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의 온라인 발급 방법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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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www.eslc.go.kr/)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자, 임차인, 위치, 면적, 용도 등 농지의 기본 정보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2022년 8월 18일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통합·전환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돼요.
인터넷 발급 절차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지대장(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① 정부24 접속: 농지대장 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 ② 로그인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발급받고자 하는 농지의 주소 및 본인 확인
- ④ 수수료 확인: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방문 시 필지당 500원)
- ⑤ 문서 출력 또는 PDF 저장: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 가능
단,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 로그인 후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정보 변경 및 신규 작성
단순 발급이 아닌 신규 작성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읍·면 행정청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 변경 신청이 필요해요.
-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 농막, 축사 등 시설 설치
- 수로, 제방 등 토지 개량시설 변경
이러한 정보는 관련 양식을 작성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하며,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타 농지 관련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는 농지대장 외에도 다양한 농지 관련 민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민원이 있어요.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열람
- 농업인 확인서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이 모든 민원은 ‘정부24 민원신청’ 메뉴에서 검색 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부 민원은 관할 기관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농지대장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3자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위임장 등 별도 절차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2.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무료입니다. 다만,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에는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3. 농지대장의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 어떻게 수정하나요?
A3. 신규 작성이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군·읍·면)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는 수정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