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행 제한이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중심 플랫폼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내 차의 등급 확인부터 운행 제한 정보, 저감장치 신청까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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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의 제작 연도, 연료 종류, 인증 정보 등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이며, 5등급은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운행 제한(예: 미세먼지 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등)이나 저공해 조치 대상이 결정되므로, 운전자라면 꼭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주요 기능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 등급조회 – 차량번호 입력을 통한 실시간 등급 확인
- 운행제한 정보 – 지역별 운행 제한 시행 현황 확인
- 저공해조치 신청 –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온라인 신청
- LPG 차량 전환 지원 – 노후차 LPG 교체 신청 기능
- 미세먼지 현황 –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미세먼지(PM10) 실시간 데이터 제공
홈페이지는 PC 외에도 모바일 접근이 가능하며, 로그인 없이 등급조회나 제한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행 제한 정책 안내
등급제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은 운행 제한입니다. 특히 5등급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운행제한 –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24시간 제한
- 계절관리제 – 매년 12월~3월 사이 평일 06시~21시까지 운행 제한 적용
- 비상저감조치 – 미세먼지 비상 시, 전날 저녁 발표 후 다음 날 제한 적용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유예조치나 단속 예외 대상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 및 지원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 제한을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공해 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 경유차에 장착하여 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
- 조기폐차 – 노후차를 폐차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제도
- 건설기계 엔진 교체 – 노후 건설기계를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
- LPG 차량 전환 지원 – 1톤 트럭 등 LPG 친환경 차량 전환 비용 지원
해당 조치는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와 절차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공기질 및 단속 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단속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등급별 운행제한이 실시 중인 지역, 단속 시간, 예외사항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이 시행 중이며, 기타 광역시는 계절관리제 중심으로 단속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등급조회' 메뉴에서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운행 제한 단속에 걸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1일 1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등급 확인과 저공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Q3. 저공해조치는 무료인가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장치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하는 제도가 있으며, 소득수준이나 차량 조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집니다. 해당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